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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일자리 공고 상세

장애인복지과

조회수 1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채용시까지
출처서울일자리포털
근무지지역무관
연락처02-2133-7443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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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7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 예정 직무

1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2년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근무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 불필요(단, 응시 자격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응시 자격요건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 자격요건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아래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2026.1.2. 개정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70,782

50,272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2. 3.() ~ 2. 5.() / (3일간)

- 제출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우편제출 권장/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 제출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신청은 받지 않음

? 방문제출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제 출 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02-2133-7443)

? 우편 제출: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과

? 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층 장애인복지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제출시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바람(서류 분실 방지 목적/02-2133-7443)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시험공고

2026. 1. 21.(수)

서울시 누리집 등

응시원서 제출

2026. 2. 3.(화) ~ 2. 5.(목)

우편 및 방문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2. 12.(목) 예정

서울시 누리집 등

면접시험

2026. 2. 26.(목) 예정

서울시청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6. 3. 5.(목) 예정

서울시 누리집 등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서울시 누리집 등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채용 부서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 원서(첨부 1) 1

- 응시 원서에는 응시 수수료(5급(상당) 10,000원/6급 및 7(상당) 7,000/8급 및 9급(상당) 5,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 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 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

※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수입증지 구입 안내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맹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1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 메뉴위치: [ETAX(etax.seoul.go.kr) 홈 > 납부(영수증)확인 > 신고납부확인

납세번호 클릭 > 하단 납부확인서 인쇄]

 

이력서(첨부 2) 1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1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8) 1부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9) 1부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채용 담당(02-2133-7443)

? 직무내용 관련 문의(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거주팀 02-2133-7637)

연번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1

장애인복지 전문요원(지원주택)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02-2133-7367

 

 

붙임 1. 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따로 붙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ㅇ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 및 관련 현안 검토

ㅇ 입주자 선정 등 지원주택 장애인분과위원회 운영

ㅇ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ㅇ 지원주택 유관기관(SH공사 등)과 공급 협의

ㅇ 지원주택 운영지침ㆍ매뉴얼 수립 및 보완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ㅇ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 이해도 및 장애인 주거권, 지원주택 관련 전문성과 장애인 복지 현장 이해도 등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우대요건

-

▶ 원본/첨부 링크 열기

📞 이 공고의 지원·문의는 서울일자리포털 및 위 담당기관 (02-2133-7443)으로 해주세요.

본 정보는 외부 공공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게시한 것으로, 채용 진행·마감 여부는 원 출처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일자리센터는 게재를 대행할 뿐 채용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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