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
조회수 1| 출처 | 서울일자리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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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지역무관 |
| 연락처 | 02-2133-7443 |
| 접수기간 | ~ 채용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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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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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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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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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담당 예정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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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복지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
1명 |
2년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
※ 근무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재공고 분야 기존 응시자는 재응시 불필요(단, 응시 자격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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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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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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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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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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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 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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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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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 35시간) |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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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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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아래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2026.1.2. 개정 기준)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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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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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상당) |
70,782 |
50,272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때는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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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및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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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2. 3.(화) ~ 2. 5.(목) / (3일간)
- 제출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우편제출 권장/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 제출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신청은 받지 않음
? 방문제출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제 출 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02-2133-7443)
? 우편 제출: (우편번호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과
? 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층 장애인복지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제출, 우편제출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제출시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바람(서류 분실 방지 목적/02-2133-7443)
ㅇ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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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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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
2026. 1. 21.(수) |
서울시 누리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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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
2026. 2. 3.(화) ~ 2. 5.(목) |
우편 및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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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12.(목) 예정 |
서울시 누리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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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26. 2. 26.(목) 예정 |
서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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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3. 5.(목) 예정 |
서울시 누리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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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
서울시 누리집 등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ㅇ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 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채용 부서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울시 누리집 등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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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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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 원서(첨부 1) 1부
- 응시 원서에는 응시 수수료(5급(상당) 10,000원/6급 및 7급(상당) 7,000원/8급 및 9급(상당) 5,000원)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매출전표) 또는 첨부(납부확인서)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 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판매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 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
※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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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 전 사전연락 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맹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 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 7천원, 1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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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력서(첨부 2)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6)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ㅇ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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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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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관련 문의 : 국세청 (☎126)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8) 1부
ㅇ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9) 1부
ㅇ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ㅇ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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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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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ㅇ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
ㅇ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채용 담당(02-2133-7443)
? 직무내용 관련 문의(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거주팀 02-2133-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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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용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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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복지 전문요원(지원주택)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02-2133-7367 |
붙임 1. 분야별 직무기술서 각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따로 붙임)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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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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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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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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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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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ㅇ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 및 관련 현안 검토 ㅇ 입주자 선정 등 지원주택 장애인분과위원회 운영 ㅇ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 ㅇ 지원주택 유관기관(SH공사 등)과 공급 협의 ㅇ 지원주택 운영지침ㆍ매뉴얼 수립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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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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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ㅇ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 이해도 및 장애인 주거권, 지원주택 관련 전문성과 장애인 복지 현장 이해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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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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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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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고의 지원·문의는 서울일자리포털 및 위 담당기관 (02-2133-7443)으로 해주세요.
본 정보는 외부 공공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게시한 것으로, 채용 진행·마감 여부는 원 출처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일자리센터는 게재를 대행할 뿐 채용 당사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