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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일자리 공고 상세

조직담당관

조회수 1

2026년 제6회 서울연구원 대체인력(석사급 연구직) 채용 공고

마감
출처서울일자리포털
근무지지역무관
연락처02-2133-6750
접수기간2026-06-09 ~ 2026-06-17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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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제6회 서울연구원 대체인력(석사급 연구직) 공개채용 공고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는 서울특별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서울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연번

채용직급

채용분야

(근무기간)

응시자격

1

연구원 1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도시계획 분야
(‘26. 7. 1. ~ ’27. 5. 31.)

채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서울연구원은 연구개발 목적에 적합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직의 블라인드채용을 일부 완화하여 채용을 진행하며, 아래의 정보를 별도로 수집.활용합니다.

[적용대상(모집분야)] 연구직(정원외직)

[추가 수집.활용 정보의 범위]

· 학위취득기관(본교/분교 기재), 전공명, 지도교수명, 소속 연구실명, 논문/학술지/

연구보고서 등 연구실적의 저자명, 주요내용, 게재일, 게재지명, 연구수행기관명,

공동연구진명(교신·공동저자명 등)

[정보의 수집 방법] 입사지원서 내 추가 수집·활용 정보 기재

[정보의 활용 방법] 각 전형별 심사 시 해당 정보 블라인드 미처리

[유의사항]

상기 정보 외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나이, 지역, 성별, 가족관계 등)

기재를 절대 금지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경우 블라인드채용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1. 응시자격(공통)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서울연구원 인사규정 제11(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근무조건

임용형태: 휴직 대체인력(계약기간 상단 참고)

급여 및 복리후생: 서울연구원 규정에 따름

- 급여는 서울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중식보조비 등은 별도 지급

근무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57 서울연구원 본원

인사발령 및 연구원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면접전형은 서울연구원 서초 본원에서 진행

근무시간: 5(~), 09:00~18:00

 

 

  1. 연구과제(수행직무) 내용

연번

연구과제 내용

1

○ 도시계획 분야:

- 서울시 도시계획 및 공간정책 관련 연구
(토지이용, 용도지역, 공간구조, 도시계획시설 등)

- 연구수행 : 문헌, 데이터 등 자료 분석 및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연구 수행, 수행한 연구의 보고서 작성

- 기타 연구실과 관련된 업무

 

  1. 응시원서 접수

공고기간: 2026. 6. 9.(화) ∼ 2026. 6. 17.(화), 9일간(공휴일 포함)

접수기간: 2026. 6. 9.(화) ∼ 2026. 6. 17.(화), 마감일 14: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si.recruiter.co.kr), 온라인 외 접수 불가

 

  1. 제출서류

접수기간

① 지원서 1부(온라인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온라인 양식)

[채용사이트 업로드] STEP 03. 자격 및 기타 해당 항목에 첨부

인적사항(나이, 지역, 성별, 가족관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③ (석사 및 박사 해당) 5매 이내의 최종학위 논문 국문 요약서(PDF)

④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⑤ (해당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1개의 PDF파일로 업로드)

면접심사

시 제출

① 최종학위증명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

본 채용공고 합격자는 공직자윤리법3(등록의무자)에 따라 임용 시 보유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보유 부동산 신고 및 취득제한 동의서 1부(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1. 전형일정 및 평가방법

전형일정

원서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임용

’26. 6. 9.

~ 6. 17.

접수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서류심사

평가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26. 6. 25.

(예정)

’26. 7. 1.

(예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는 서울연구원 서초 본원에서 실시합니다.

- 장애인 지원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안내에 따라 편의제공 항목 신청 가능함

평가방법 및 기준

서류심사

면접심사

· 100점 만점(항목별 각 25점),
평점 70점 이상, 2배수 이내 선발

· 4개 항목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 조직적합성, 교육사항의 적합성, 경력 적합성)

· 100점 만점(항목별 각 25점),
평점 70점 이상

· 4개 항목(전문지식, 의사전달능력,
연구수행능력, 자질 및 태도)

① 서류심사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② 가점기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함

- 장애인은 평가단계별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1.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심사 평점 7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각 전형점수를 합산한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 예정일자: 2026. 6. 25.() 예정

- 개별통보 및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1. 후보합격자

○ 후보합격자는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인원의 1배수로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후보합격자는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1.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서울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ㅇ (피해자 특정 가능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ㅇ (피해자 특정 불가능 경우)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 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ㅇ 필요 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1. 기타사항

○ 전형일정은 서울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는 별도로 개별 통보합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전자우편 제출서류 제외), 청구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전형 및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 확정 통보 후 15일 이상 입사를 지체하는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채용에 합격한 자(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채용 불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9-1191)

 

 

  1. 6. 9.

서울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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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전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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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처음입니다